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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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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변경허가 등)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광고판매대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최다액 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 및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변경허가 또는 제2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다액 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