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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21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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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의 다양성·지역성 구현과 관련된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등에 국가보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분담금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금 상향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항의 지원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매출 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