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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5728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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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12.26] [[시행일 2018.1.1]]
1.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2. 녹색건축의 인증·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사후관리
3. 녹색건축물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4. 녹색건축물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5.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6. 녹색건축물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7.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이하 "녹색건축자재"라 한다) 및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8.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 생산·시공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9.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의 공용화 지원
10. 녹색건축센터의 운영 지원
1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실시
12.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및 확산·보급 사업
13.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 시장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14.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활성화 및 확산·보급 사업
15. 녹색건축물 관련 국제협력
16. 녹색건축물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7.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18.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4호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6.1.19] [[시행일 2017.1.20]]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