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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5728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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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