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및 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5.5.29]]
부 칙[2012.2.22 제113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종전의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건축물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신청과 종전의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한 주택성능등급 인정 신청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신청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종전의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라 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6조의2를 삭제한다. ②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8>까지 생략 <56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5.28 제127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또는 교육 등 절차를 거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정할 수 있다.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17>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주택법」 제45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790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2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⑩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6.3.29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12.26 제15316호]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12 제156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14 제1572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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