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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5728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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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