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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52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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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4.13]
1.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2.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센터를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은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