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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대회관련시설"이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선수훈련시설·선수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 2012.5.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이 법에서 "대회관련시설"이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선수훈련시설·선수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 2012.5.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