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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19338호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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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① 육아도우미가 되려는 사람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 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로 정신질환병력 여부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병력 여부가 포함된 건강진단서
2.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9]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