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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19338호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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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① 서비스기관은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를 서비스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시행일 2022.1.1]]
② 서비스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이돌보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5.19] [[시행일 2022.1.1]]
⑤ 서비스기관은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시행일 2013.11.29]]
⑥ 서비스기관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시행일 2013.11.29]]
⑦ 서비스기관은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시행일 2020.11.20]]
[본조제목개정 2013.5.28] [[시행일 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