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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19338호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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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시설·인력 현황자료 및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이력 등을 서비스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시행일 2020.11.20]]
② 서비스기관의 장은 해당 아이돌보미의 인적사항, 경력, 자격정지·취소 이력, 제18조의2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시행일 2020.11.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할 서비스의 내용, 방법, 절차, 아이돌보미의 정보 및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시행일 2020.11.20]]
[본조제목개정 2020.5.19] [[시행일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