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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19338호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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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건강진단)
① 아이돌보미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5.19]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