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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284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6.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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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8.30]]
1. 대회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
4.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조직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이를 임원으로 하며, 최고의결기구인 위원총회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위원총회와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9.3.31까지 유효, 2012.1.26 제1122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