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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정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정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