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703호 일부개정 2015. 12. 31. (한시법 2016.12.31까지 유효)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텔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말한다.
2. “호텔업자”란 제1호의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국제행사”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문화·체육 행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4. “호텔시설”이란 제1호의 호텔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객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