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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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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삭제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