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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제14845호 일부개정 2017.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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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