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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법률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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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5.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5.4]]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