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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10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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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이 법에 의한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의 "소비자"는 "납품업자등의"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후단의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39조의 규정"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1.4] [[시행일 2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