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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8조의2,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40조제8항, 제63조제4항, 제64조제4항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8.1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8조의2,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40조제8항, 제63조제4항, 제64조제4항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8.11]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4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고, 사무국장 밑에 조사조정관 1명을 둔다. [신설 2016.8.11]
③ 사무국장 및 조사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8.11]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8.11]
⑤ 조사조정관은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에 사무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6.8.1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고, 사무국장 밑에 조사조정관 1명을 둔다. [신설 2016.8.11]
③ 사무국장 및 조사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8.11]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8.11]
⑤ 조사조정관은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에 사무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6.8.11]
제6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11]
1.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규칙·규정의 관리
3.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추진에 관한 사항
3의2. 홍보 및 언론대응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내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국회와의 업무 협조
7. 조직관리 및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8. 소속 직원의 임용·복무·상훈·징계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9.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기록물의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11. 청사 및 시설·장비의 유지, 관리 및 방호
12. 자금의 운용·회계 및 수입에 관한 업무
13. 소속 직원의 급여·연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4.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15. 개인정보 보호 심의·의결서의 발간
16. 보안·비상근무 및 비상대비 업무
17. 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18.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11]
1.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규칙·규정의 관리
3.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추진에 관한 사항
3의2. 홍보 및 언론대응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내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국회와의 업무 협조
7. 조직관리 및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8. 소속 직원의 임용·복무·상훈·징계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9.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기록물의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11. 청사 및 시설·장비의 유지, 관리 및 방호
12. 자금의 운용·회계 및 수입에 관한 업무
13. 소속 직원의 급여·연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4.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15. 개인정보 보호 심의·의결서의 발간
16. 보안·비상근무 및 비상대비 업무
17. 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18.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심의처리과)
① 심의처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심의처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8.11,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다음 각 목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
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나. 삭제 [2016.8.11]
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마.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바. 법 제33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사. 법 제66조에 따른 처리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의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의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 수립 및 통보
1의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2. 제1호 각 목 외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
3. 제1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기관 등과의 사전 협의 등에 관한 사항
5.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① 심의처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심의처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8.11,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다음 각 목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
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나. 삭제 [2016.8.11]
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마.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바. 법 제33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사. 법 제66조에 따른 처리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의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의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 수립 및 통보
1의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2. 제1호 각 목 외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
3. 제1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기관 등과의 사전 협의 등에 관한 사항
5.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제7조의2(침해평가과)
① 침해평가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침해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심의·의결 안건의 위원회 상정
2. 제1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기관 등과의 사전 협의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지침의 수립
6.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본조신설 2016.8.11]
① 침해평가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침해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심의·의결 안건의 위원회 상정
2. 제1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기관 등과의 사전 협의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지침의 수립
6.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본조신설 2016.8.11]
제8조(조사과)
① 조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11]
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
2. 제1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기관 등과의 사전 협의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정책·제도 및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5.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이행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6.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에 관한 사항
7.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에 관한 사항
8. 법 제67조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10.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11. 개인정보 침해, 시정조치 권고 및 처리결과 등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조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11]
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
2. 제1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기관 등과의 사전 협의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정책·제도 및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5.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이행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6.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에 관한 사항
7.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에 관한 사항
8. 법 제67조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10.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11. 개인정보 침해, 시정조치 권고 및 처리결과 등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8조의2(분쟁조정과)
① 분쟁조정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분쟁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6조에 따른 조정 전 합의 권고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조정안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48조에 따른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
7.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8.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9. 위원회 홈페이지, 업무관리시스템 및 통신·음향시스템 등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무용 전산장비·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정보화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8.11]
① 분쟁조정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분쟁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6조에 따른 조정 전 합의 권고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조정안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48조에 따른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
7.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8.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9. 위원회 홈페이지, 업무관리시스템 및 통신·음향시스템 등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무용 전산장비·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정보화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8.11]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4]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8명(5급 4명, 6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8.11]
③ 위원회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4,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4]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8명(5급 4명, 6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8.11]
③ 위원회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4,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실·국·과 등의 운영 특례)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사무국장 밑에 두는 조사조정관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②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침해평가과 및 분쟁조정과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6.8.11]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사무국장 밑에 두는 조사조정관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②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침해평가과 및 분쟁조정과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6.8.11]
부 칙[2011.9.29 제2317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검사장”을 “검사장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검사장”을 “검사장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바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바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3.12.4 제2490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정원에 관한 특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11일까지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제3조(파견공무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정원 2명(교육부 5급 1명, 보건복지부 5급 1명)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파견기간 만료일까지 위원회에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정원에 관한 특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11일까지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제3조(파견공무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정원 2명(교육부 5급 1명, 보건복지부 5급 1명)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파견기간 만료일까지 위원회에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바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07>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바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07>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12.30 제2679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11 제274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7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7호의6 중 "처리, 피해 구제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처리 및 피해 구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7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7호의6 중 "처리, 피해 구제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처리 및 피해 구제"로 한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바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7>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바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7>부터 <38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