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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03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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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대부)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