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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해부상군경
2.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4 ]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 지급수준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해부상군경
2.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4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 지급수준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1.9.15 제110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로 한다.
④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⑤ 국가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한다.
⑥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11.22 제11103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일 2012.7.1]]
제13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⑦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8호가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⑩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⑪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한다.
⑭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지원·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⑮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카목 및 제5호가목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및 학습보조비”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로 한다.
<17>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으로,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 한다.
<1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9>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22>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 한다.
<2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로 한다.
④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⑤ 국가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한다.
⑥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11.22 제11103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일 2012.7.1]]
제13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⑦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8호가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⑩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⑪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한다.
⑭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지원·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⑮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카목 및 제5호가목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및 학습보조비”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로 한다.
<17>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으로,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 한다.
<1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9>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22>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 한다.
<2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2011.11.22 제11103호(국가정보원직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6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6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 칙[2012.12.18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2012.12.18 제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바목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바목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6>까지 생략
<67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6>까지 생략
<67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4.5 제11731호(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49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⑬부터 <1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⑬부터 <19>까지 생략
부 칙[2014.1.28 제123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관등에 특별 채용된 기능직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 채용되어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등이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특별 채용된 일반직공무원등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관등에 특별 채용된 기능직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 채용되어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등이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특별 채용된 일반직공무원등으로 본다.
부 칙[2015.7.24 제13425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5.12.22 제13605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5.12.22 제1360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6 제13717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5조의 죄"를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5조의 죄"를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18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⑨ 및 ⑩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⑨ 및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170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6.5.29 제142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받는 진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받는 진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20 제14420호(군무원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⑤ 생략
부 칙[2017.10.31 제150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4항 및 제72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4항 및 제72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8.3.13 제154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보훈보상대상자가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보훈보상대상자가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12 제1570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30 제1642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6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 순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금을 지급받던 사람에게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 순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금을 지급받던 사람에게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2019.12.31 제16851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20.3.24 제171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전역 또는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전역 또는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5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 본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 본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21.4.20 제181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보훈보상대상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보훈보상대상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8.17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⑱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⑱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2.1.4 제187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부모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부모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2023.1.17 제192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하여 제67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제3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하여 제67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제3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5항·제6항, 제14조제1항 전단·후단, 제15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4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제3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51조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1조의2 전단,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5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조의3제1항, 제54조,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2항·제3항, 제63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8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7조제2항 전단, 제67조의2제3항 전단,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22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8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㊴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5항·제6항, 제14조제1항 전단·후단, 제15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4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제3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51조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1조의2 전단,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5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조의3제1항, 제54조,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2항·제3항, 제63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8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7조제2항 전단, 제67조의2제3항 전단,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22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8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㊴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4.2.13 제2028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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