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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제1841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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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직무)
①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의 연령 및 장애 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센터로부터 복지지원 제공의뢰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복지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③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시설, 인력 등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의 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9조의 지역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공할 정보의 내용, 정보제공의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