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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제17789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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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복지지원 외에 문화·예술·스포츠·교육·주거 등의 영역에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