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약칭 : 장애아동복지법

법률 제19900호 일부개정 2024. 01. 0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
④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28] [[시행일 2024.3.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종사자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
④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28] [[시행일 2024.3.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종사자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4.1.2] [[시행일 2024.7.3]]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4.1.2] [[시행일 2024.7.3]]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2024.1.2] [[시행일 2024.7.3]]
⑩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실시 및 평가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2024.1.2] [[시행일 20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