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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제17789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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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인력, 복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실시 및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