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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법률 제1779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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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