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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법률 제1779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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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2, 2020.12.29] [[시행일 2021.6.30]]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
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
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