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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법률 제1779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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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12.29] [[시행일 2021.6.30]]
1.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
2.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3.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지원
4. 치매연구사업 지원
5. 치매관리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6.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
7.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8.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지원
9.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10.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지원
11.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2. 치매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3.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14.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③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본조제목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