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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법률 제1779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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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0.12.29] [[시행일 2021.6.30]]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7.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8.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9.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