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1.7.25 제1096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0>까지 생략 <38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2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7>부터 <28>까지 생략
부 칙[2014.1.21 제122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뿌리기업 명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뿌리기업 명가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뿌리산업 진흥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진흥센터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본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1>까지 생략 <18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18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3.29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⑪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183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1.28 제1508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6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⑮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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