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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201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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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