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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5749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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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면허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시행일 2014.1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8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때
4. 제106조제2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