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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5749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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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원자력안전전문기관)
① 위원회의 감독하에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