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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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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3(강제징수)
①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8.27] [[시행일 2020.1.1]]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