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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약칭 : 생활방사선법

법률 제20141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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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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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가공제품의 종류 및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대한 기준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1.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2.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3.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4.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5.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대상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취급·사용하려는 자로 한다.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1. 포타슘 40의 경우: 그램당 10베크렐 초과
2.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그램당 1베크렐 초과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9.1.15] [[시행일 2019.7.16]]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변경의 절차·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9.1.15, 2024.1.23]
[본조제목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