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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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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2.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3.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4.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변경의 절차·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