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제12664호 일부개정 2014. 05.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취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급자 등록을 하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시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재활용고철취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