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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약칭 : 생활방사선법

법률 제20141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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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①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감시기 운영 및 유의물질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 [[시행일 20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