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약칭 : 생활방사선법

법률 제20141호 일부개정 2024. 01.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기록·보관 및 보고)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취득·발생·보관·판매·처분 현황(이하 "유통현황"이라 한다) 및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등을 기록·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② 제1항에 따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기록하여야 할 내용, 기록의 보관기간, 보고 시기·방법 등 유통현황의 기록·보관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9.1.15] [[시행일 2019.7.16]]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통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