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제18142호 일부개정 2021. 04.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