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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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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관리)
① 취급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