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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약칭 : 생활방사선법

법률 제20141호 일부개정 2024. 01.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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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9.1.15] [[시행일 2019.7.16]]
[본조제목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