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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원안위법

법률 제16576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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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제12조제5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제4항제11조제2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 및 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안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