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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원안위법

법률 제16576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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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전문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