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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전문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1.7.25 제109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11조제1항의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계한다.
제3조(허가 등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행한 행위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게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원자력”을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으로 한다.
②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2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③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④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나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11조제1항의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계한다.
제3조(허가 등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행한 행위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게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원자력”을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으로 한다.
②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2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③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④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나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7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안전법」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위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새로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3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을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을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으로,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4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③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8조,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호, 제39조,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호,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제58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1호, 제67조, 제7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전단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제7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제82조, 제86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4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제100조제1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3항, 제106조제3항 및 제112조 본문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위원회규칙”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제10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특례) ①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3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총리령이 발할 때까지 총리령으로 본다.
② 부칙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총리령이 발할 때까지 총리령으로 본다.
③ 부칙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법」제2조제17호,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8조,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호, 제39조,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호,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제58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1호, 제67조, 제7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전단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제7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제82조, 제86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4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제100조제1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3항, 제106조제3항 및 제112조 본문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총리령이 발할 때까지 총리령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안전법」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위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새로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3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을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을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으로,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4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③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8조,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호, 제39조,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호,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제58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1호, 제67조, 제7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전단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제7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제82조, 제86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4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제100조제1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3항, 제106조제3항 및 제112조 본문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위원회규칙”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제10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특례) ①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3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총리령이 발할 때까지 총리령으로 본다.
② 부칙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총리령이 발할 때까지 총리령으로 본다.
③ 부칙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법」제2조제17호,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8조,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호, 제39조,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호,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제58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1호, 제67조, 제7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전단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제7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제82조, 제86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4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제100조제1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3항, 제106조제3항 및 제112조 본문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총리령이 발할 때까지 총리령으로 본다.
부 칙[2014.10.15 제1284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 제135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록의 공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록의 공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19 제1528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7 제1657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