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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45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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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급식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