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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42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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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권교육)
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