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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42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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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