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의 체계적 관리,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석면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석면의 관리·처리 등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석면환경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