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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법률 제18273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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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기간·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4. 실증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6.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⑦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1.6.15] [[시행일 2021.9.16]]
⑪ 삭제 [2021.6.15] [[시행일 2021.9.16]]
⑫ 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⑭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시행일 2021.9.16]]
[본조신설 2018.10.16] [[시행일 201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