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제17153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용료등의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