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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418호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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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수료)
금융감독원장은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